장애인 의무고용 정원 29%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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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체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중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3백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화돼었으나 6월말 현재 해당업체 2천1백11개소에 근무중인 장애인수는 모두 8천3백1명으로 상시근로자수 (2백81만7천2백82명)의 0.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령에 장애인의 무고용비율을 91년 1%, 92년 1.6%, 93년부터는 2%로 명분화했다.
해당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하지않은 장애인수만큼 최저임금의 60%이상의 고용분담금을 내야하고 체납할 경우 강제징수토록 돼있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 전국의 등록장애인수는 모두 26만1천7백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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