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 법인세 부과/비상장 천백여개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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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초과소득 25%에 고지키로
세법에 정한 유보비율이상으로 사내 유보금을 쌓아 초과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물어야될 기업은 1천1백69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6월말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은 ▲비상장대기업(자본금 50억원 이상) 4백70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6백99개(비상장기업)등 모두 1천1백69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올 연말까지 배당을 통해 사내유보를 줄이지 않을 경우 총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비상장 법인은 상장법인과는 달리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만해두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는 상장법인의 주주보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세부담이 더 적은 결과가 나타나 사내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상 적정유보는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중 세금과 의무적립금을 뺀 금액의 40% 이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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