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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민은 주택자금 융자제도(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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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축·구입때 최고 2천5백만원/개량·임차는 1천만원까지 대출/연리 11.5%…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가능
최근 주택공급물량이 크게 늘고 기존 집값도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집을 새로 사거나 지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이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국민은행 등의 주택자금융자제도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서도 돈을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집마련주택부금·무지개통장예금·목돈마련저축·국민주택종합부금 등의 예금에 가입한뒤 일정기간이 지나야하는데 신축·구입자금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개량·임차자금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를 사전에 잘 알아두고 미리 들어놓으면 내집마련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
◇대출종류=자기소유대지에 집을 지을때는 주택신축자금을,새로 지은지 10년이 넘지않은 주택을 사고자 할때는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집지을 땅을 살때도 1백평이하에 한해 대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새로 지은지 2년이 넘는 주택을 다시 늘려 짓거나 고칠때는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25.7평 이하에 한해 임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국민주택 및 조합주택·사원주택 등은 제외)은 중도금 납입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자격=내집마련주택부금·중장기주택부금·근로자주택저축·목돈마련월급여저축·근로자장기저축 등에 가입한뒤 일정기간(6∼12개월이상)이 지나야 한다.
또 무지개통장 예금거래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평균잔액이 3백만원이상인 사람과 목돈마련저축·중장기주택부금 등을 만기해지한뒤 정기예금으로 6개월이상 예치하고 있거나 6개월이상 예치한뒤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다시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이같은 예금에 들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나 주택은행이 취득한 주택 및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소속연금 취급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등은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구불임수술을 받은 경우는 자녀가 없거나 한명이고 수술받을 당시 여자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내집마련 주택부금가입시 대출가능시기의 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노인동거가구는 여기에 2백만원을 추가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임차자금 및 대지구입자금 등은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신축·구입자금이 3,5,10,15,20년제등 5종류가 있고 개량·임차자금은 3,5년제,대지구입자금은 3,5,10년제 등이 있다.
대출이자율은 연 11.5%이나 불임시술자,국가유공자,주거용면적이 40평방m이하(임차자금은 제외)인 경우는 연 11%다.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게되는데 주거용면적이 85평방m 이하이고 대출기간이 20년제인 주택구입자금은 초기에 갚는 월부금을 적게하고 점차 늘려나가는 체증식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때는 인감증명서·도시계획확인원 등 별도 서류도 갖춰야 한다.
▷국민은행◁
▲목돈마련저축계약자에 대한 주택자금 ▲국민주택종합부금 계약자에 대한 주택자금 ▲일반주택자금 ▲효도주택자금 ▲공무원주택자금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급여이체자 전세자금 ▲국민자유적립부금 계약자에 대한 주택자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한해 ▲국민다목적부금 전세자금 ▲법정주택매입자금 ▲근로자주택자금 ▲주택건설자금 ▲중소기업근로자대출 ▲기능사우대자금대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 효도주택자금,급여이체자에 대한 전세자금제도는 별도의 예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특히 지난해초부터 실시해온 국민주택종합부금의 대출요건을 최근 대폭 완화시켰다.
주택구입·신축자금의 대출기간을 종전 3∼5년이내에서 5∼15년이내로 늘리고 임차·개량자금의 대출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높였는데 부금가입후 12회이상 불입하면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외에 생보사들도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신축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주택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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