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허가제한은 위법/부산고법/행정기관 지침일뿐 구속력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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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강진권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 등을 이유로 유흥업소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각종 행정처분·허가제한 등 행정만능 풍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 부장판사)는 30일 이임전씨(53·여·부산시 명장동 135의 11)가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유흥 접객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동래구청장이 이씨에 대해 내린 일반 유흥접객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대범죄전쟁 선포 후속조치로 내무부장관이 유흥접객업 신규허가를 90년말까지 제한하라고 지시하고 부산시장이 91년말까지 이를 연장 시행토록 각 구청에 지시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할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허가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역시 공공기관과 상대방의 예상되는 이익을 함께 고려,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부산시 연산4동 675의 8 지상건물의 지하층 76.44평방m에 가라오케 술집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관할 동래구청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3월 구청측이 부산시의 91년말까지 일반 유흥접객업 허가제한 지시를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유흥접객업소 허가제한은 식품위생법 24조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제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 허가제한 시행여부는 시·도 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유흥접객업소를 허가제한 가능업소로 지정했으며 각 시·도 지사는 내무부의 사무지침에 따라 금년말까지 유흥접객업소 허가를 제한토록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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