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등 14개 사립대학/학사제적 부활/교육부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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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국 절반이상 채택/총리폭행 사건이후 강경
정원식 총리 폭행사건후 전국대학 총·학장회의가 마련한 학원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고려대·상지대 등 14개 대학이 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학사제적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마련,30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집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의 독려에 따라 학칙개정 대학이 늘어나 9월중 경희대·숭실대·한국체육대 등 30여개 대학도 학사제적을 부활시킬 움직임이다.
학사제적 제도는 87년이후 대학자율화 과정에서 악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대학에서 폐지됐었으며 정총리사건 직후인 6월5일 열린 총·학장회의에서 부활추진이 결의됐으나 대학간 눈치보기로 작업이 늦어졌다.
교육부가 학칙개정을 승인한 대학은 고려대·상지대외에 수원대·순천향대·대전대·인제대·전주대·한성대·관동대·서원대·침례신대·대한체육과학대·건양대·세명대 등 14개 대학이다.
고려대의 경우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속 3회 성적경고(평점 1.75미만)를 받으면 영구제적한다」는 학칙을 신설했고 상지대는 학사경고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나,4개학기 이상 이수과목 전체의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하면 제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각 대학에 학칙개정을 촉구해왔으며 6월14일 학칙개정을 결정하고도 아직까지 승인신청을 미루고 있는 한국외대에 대해 30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서강대·포항공대·한양대 등 46개 대학은 이미 학사제적제도를 두고 있어 14개 대학이 이번에 추가됨에 따라 1백15개 대학중 절반이상에 학사제적제도가 도입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수일부의 반발도 예상돼 학기초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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