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자금 대출한도/5백만원씩 올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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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29일 태풍피해가 큰 수재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를 올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농협·주택은행에서 취급할 생활안정대금은 ▲개인의 경우 가구당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영세상인(사업자등록증소지자)에게는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태풍피해주민으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일반대출금리(상인 연 11.5%,개인 연 12.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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