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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주5일 명기 기형적 근로 막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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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내년에도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의 휴일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려는 사측과 최대한의 휴일과 임금을 확보하려는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부닥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7일 각 사업장에 내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주5일 근무제를 명시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양대노총은 이 지침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사실상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통합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한편 업체의 규모에 따라 2004~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지침은 통상임금을 올리고 시행시기도 내년에 일제히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보다 많이, 보다 빨리'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우선 시행할 수 있다'는 부칙을 들어 "시행시기가 되지 않은 사업장도 단체협약으로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년에 한꺼번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뜻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에 '주40시간'대신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명시토록 당부했다. 기형적 주5일 근무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가운데 91%가 단체협약 체결 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에 내려보낸 가이드라인에서 '주5일 7시간, 1일 5시간'등 변형된 근로형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총은 또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도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내년 초부터 노사간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이에 따른 휴가휴일 및 임금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날 전망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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