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보복살인 여인/정상참작 구형량 낮춰/징역 5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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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 이경재 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1호법정에서 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남원 성폭행가해자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부남 피고인(30·여·부산시 서대신동 1가 217)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이 9살때 강제폭행당한 정상은 참작되나 범행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1월30일 21년전 자신을 성폭행한 송백권씨(56·전북 남원군)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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