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계획 광역화/생활권 중심 2∼3시군을 하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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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자제 따른 지역 이기주의 해소/관계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안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적 이기·할거주의를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의견수렴·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정부·지방행정조직도 이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단위 위주로 짜여져 있는 현행 도시계획구역외에 같은 생활권내의 인접 시·군 2∼3곳이상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묶는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광역도시계획구역은 같은 도안에 있지 않더라도 생활권이 같으면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게 되는데 해당지역의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행정구역별 국지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관할지역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행정구역단위를 넘어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여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 각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도로·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같은 생활권내의 자치단체간 의견수렴·조정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특히 쓰레기처리시설·공동묘지·가스공급설비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같은 광역제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등 대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쓰레기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마련치 못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시급한 발전용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발전소 등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역·기초 등 지방의회가 구성된데 이어 주민들이 뽑는 민선지방정부가 구성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역도시 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견조정이 되지않을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입·중재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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