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해임/고법서 적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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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원 부장판사)는 8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해임된 김인수씨 등 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교위를 상대로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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