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3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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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5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관계기사 6면>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두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대규모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해 자의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법률적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현대차 김동진(57)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52) 재경본부장과 김승년(51) 회장 비서실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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