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한국업체 참여 의무화/입찰 제의요청서 어떤 내용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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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주름살 덜기위해 28%는 외자로 충당
서울∼부산사이를 1시간40분에 달리는 경부고속전철 건설준비가 본격화 됐다.
정부가 1일 경부고속전철 차량형식 선정을 위한 제의요청서(RFD)를 확정함에 따라 일본의 신간선이냐,프랑스의 TGV냐,독일의 ICE냐 하는 기술방식 선정과정만 남은 셈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속전철건설의 시기적인 타당성,지역발전 불균형 심화 등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정부는 이런 반대의견을 고려해 건국이래 최대규모 건설사업인 고속전철건설로 인한 경제의 주름살을 덜기위해 소요자금중 대부분을 가능한 외자를 조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경부고속전철 참여희망자는 반드시 한국업체를 포함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합동으로 참여토록 요구했다.
정부는 제의확정서에서 소요자금 5조8천4백62억원중 28%에 해당하는 차량·커티너티(전력공급선)·열차자동제어장치(ATC) 등 핵심기술 관련분야에 소요될 1조6천98억원은 외자로 충당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자 4조2천3백64억원은 가능한한 참여희망자가 최대한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또 공공차관·상업차관·공급자 신용금융·구매자 신용금융·리스 등 금융형태나 금융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재원조달조건 못지않게 기술이전 요구에도 비중을 두었다. 참여희망자에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한국회사에 이전할 기술내용과 이전방법·계약형식·관리공정·교육·특별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시토록 했다. 특히 차량등에 관련한 특허·소유권·기타 기술보호사항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을 입찰제의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기술전수자의 복사권리와 한국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고속전철건설에 따른 국내관련산업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참여희망자가 체결하는 총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작업이 한국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 천안∼대전사이 공사부터 시작해 이 노선을 시험구간으로 운용하면서 이곳을 달릴 시험용열차 2량은 참여희망자의 원제품을 들여오고 나머지 44개열차와 커티너티·ATC시스팀은 한국내에서 반드시 조립토록 했다. 이는 스페인이 TGV방식을 선정하면서 프랑스측에 요구한 조건과 유사하다.
정부는 제의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 참여희망자가 제의서 평가기간중 제의조건과 가격을 변경치 못하도록 했으며 제의서 제출 하루전까지 제의서 보증금(계약금의 2%)을,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의 10%)을 한국측 계약당사자인 조달청이 지정하는 국내은행에 예치토록 했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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