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규 담보대출 원리금 매달 갚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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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는 원금 일시상환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굳이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상환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주택 담보대출 심사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면서 '대출자의 현금 흐름에 맞춰 정기적으로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다달이 내는 원금 균등상환 등의 조건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환 기간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맞춰 최소 10~15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여신심사선진화작업 특별팀(TF) 김현기 반장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은 상환이 일시에 몰려 대출자와 은행 모두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상환 충격이 없도록 신규 대출 시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대출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일시상환 조건 대출은 DTI를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5% 낮게 적용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을 깎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주로 반영하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대출액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DTI를 높게, 나쁘면 낮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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