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강제 전보'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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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年暇.연차휴가) 투쟁을 벌여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승급 또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은 징계 처분 대상자 300여 명에게 다음달 말 정기인사에서 학교 근무지를 강제로 옮기는 전보 조치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이미 집단연가 투쟁에 네 번 이상 참가한 전교조 교사 203명에게 감봉(5명), 견책(132명), 불문경고(66명) 등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또 117명(사립교원 39명, 해외체류자 17명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비정기 전보인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징계 교사들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현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징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고 이상 징계 교사에게 강제 전보 조치는 가능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이런 불이익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2개월 감봉 조치를 당한 교사 5명은 1년여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 처분 기간 중 각종 수당도 줄어든다. 견책을 받은 교사들은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며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가투쟁에 1~3번 참여해 경고나 주의를 받은 1850명도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언제든지 교원단체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육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연가투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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