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상표등록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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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특허법원 제5부는 26일 ㈜노컷뉴스가 "노컷뉴스의 상표 등록을 허가하지 않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사건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1심, 특허법원이 2심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노컷뉴스 중 노(no)와 컷(cut)은 중학 기본어휘 1000자에 들어 있어 일반인들이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 정도로 쉽게 인식해 이를 뉴스보도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표법(6조1항3호)에서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사용 방법 등을 암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있지만 직접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컷뉴스는 2005년 '노컷뉴스'라는 상표를 라디오.인터넷.텔레비전 방송업과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냈다가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등록 불허 결정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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