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주차단속 날」/야간 주택가 차두는곳 내달중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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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 내무 민생치안 대책 발표
정부는 매주 금요일을 「불법 주·정차단속의 날」로 지정,단속하고 8월중으로 주택가에 야간 주차가능한 지역을 지정한 뒤 9월부터 지정지역 이외의 주택가 야간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직폭력배의 보복으로부터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2일 「하반기 민생치안 및 국민생활 보호대책」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그간 잦은 시위와 선거 등의 여파로 사회분위기가 흐트러진 틈을 타 또다시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는만큼 교통경찰·기동중대·행정전담요원 등 9천9백여명을 집중투입해 주차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민생치안부문에 있어서는 7∼8월을 「하절기 특별방범대책기간」으로 정해 112 순찰차·방범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경찰력을 동원해 방범 및 범법자 검거활동을 펴고 주택가·역터미널 등 특히 전국 6천3백78곳에 방범고정목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3특별선언 이후 「조직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검거대상 97명중 47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이장관은 『미검거자를 검거하기 위해 소탕기간을 2개월간 연장,특별검거조·형사기동대·특수강력수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차량운행이 생계수단과 직결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국민들을 위해 도·소매업상가 밀집지역에 7월중으로 조업주차지역을 선정,8월중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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