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법 거부 위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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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논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특검을 통한 측근 비리 수사를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검찰 수사가 끝날때까지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게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굳혔다고 해석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간조절용 재의' 가능성을 언급했던 노 대통령은 재의 여부 판단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거냐 말거냐 생각중"이라고만 답변했다.

특검법안이 재의가 가능한 국회 재석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이유를 붙이면 그에 대해 국회가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들여다 보는 때와 안들여다 보는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또 처음 결정할 때와 재심의할 때 사정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선행되고 미진한게 있으면 특검을 하는게 순서이므로 검찰수사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조절용 재의요구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 수사후) 국회에서 '미진하다.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가서 한번 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국회가 특정사건에 대해 정부에 수사권을 행사토록, 또 수사를 명령하는 이런 내용의 현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수사가 끝난 뒤 특검에 들어가도록 시간을 조절하면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훈.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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