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차량 단속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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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7월부터 매연차량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운수회사가 경영하는 정비공장은 매연검사 대행을 할 수 없게된다.
환경처는 22일 현재 농도56%이상으로 되어있는 차량 매연 단속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41%이상 농도로 매연을 내뿜는 차는 모두 적발, 고발키로 지침을 고쳤다.
이 같은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매연을 주로 내뿜는 경유사용 버스·택시·트럭 등이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일부 운수회사가 경영하는 정비공장들이 매연 검사 대행업소로 지정 받은 것을 이용, 자기 회사차등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거짓검사증을 발급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전국의 대행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운수회사가 경영하는 업소는 6월중에 대행지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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