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주변 건축규제/10만평 보전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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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조합주택·빌라등 허가 취소
호화빌라건축등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서울 구기동·평창동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5개지역 10만평을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풍치지구겸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산 경관보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풍치지구이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구기동 산3등 구기동일대 4개지역 8만평과 ▲전용주거지역 또는 풍치지구겸 전용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산복도로 위편 평창동 562일대 2만평 등이다.<관계기사 16면>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며,풍치지구겸 전용주거지로 묶이면 6백평방m(1백81.5평) 이상의 대지에 한해 30%의 건폐율내에서 2층이하 단독주택의 건축만 허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용주거겸 풍치지구안에서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엔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기동의 산림지역내에 추진중인 내무부·모 언론사 등 3개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주택건립이 모두 불가능해 졌으며 4백여필지에 이르는 개별토지의 소유주들도 주택의 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져 재산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시는 관계공무원과 환경·건축전문가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현장답사등 기초조사를 벌여 내달중 세부경계선을 확정한 뒤 환경처·건설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공원편입 또는 용도변경 대상구역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환경처의 환경보전벨트 설정추진(중앙일보 20일자 보도)과 맥을 같이한 조치라고 밝히고 『필요에 따라 풍치지구의 추가지정등 후속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동일대는 60년대 중반,평창동지역은 지난 71년 정부가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마련을 위해 국유지를 택지로 불하하면서 각각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0여년에 걸쳐 훼손이 계속되어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건설부로부터 공원지정·용도지역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업무 일부의 위임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77년 구기·평창동일대 풍치지구지정 ▲90년 도봉지역 북한산주변 1백만평 고도제한 등에 이어 세번째의 공식적인 건축 제한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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