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중앙선관위장 "현행 국민투표법 의외로 문제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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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특히 "투표 연령이 공직선거법은 19세, 국민투표법은 20세로 돼 있다"는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뽑는 공직 선거권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국민에게로 하향 조정된 반면 국민투표법은 이전 그대로 '20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고선 19세 인구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19세 인구는 6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월 10일자 4면>

고 위원장은 또 "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고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만 운동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고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번의 개헌 공론화를 앞두고 국민투표법을 들여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사실 전달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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