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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들 조사/교육부/“집단행위 위법 징계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시민으로서 의사표시” 교사들 반발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10일 확산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교사들의 집단행위는 위법인만큼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윤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학무국장회의를 긴급 소집,『교사는 청소년교육을 책임진 특수한 신분의 사람으로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될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집단행위를 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시국선언을 하면서 명단을 밝힌 서울·경북지역 교사 1천1백39명에 대해 해당 교육청의 지시로 각 교장들이 9일 오후부터 경위조사에 나서 관련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도 시민으로서 의사표시할 기본권이 있다』며 상당수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 동자국교·신답국교 등에서는 교장이 9일 4교시 수업도중 서명교사를 호출,경위서를 요구했고 휘경중·명일여중·쌍문중·전농여중 등에서도 수업중 불러내 ▲실제 서명여부 ▲전교조 가입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국교등 경북지역 학교에서도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경위서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발표,『교육부의 시국관련 집단행위 교사 엄단방침과 각급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경위서 제출강요는 5공보다 심한 교육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시국선언교사 탄압중지 ▲교원지위법 무효화 등 7개항을 촉구했다.
◎2천3백25명 참여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돼 8,9일 이틀사이 5개 시·도에서 모두 2천3백25명의 현직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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