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화·비디오 추천제」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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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연윤리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폭력·에로물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위한 우수영화·비디오추천제도」를 제정, 선정된 영화·비디오에 추천작품임을 표시하는 라벨<사진>을 부착키로 했다.
공륜은 영화·비디오 국내제작물 및 수입작품 중에서 주제·완성도·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본 심의에서 가려 뽑은 다음 이를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관서에 통보해 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공륜의 이 같은 「청소년 영화·비디오 추천제」는 기존의 「연소자 관람불가」 등의 관람제한만으로는 폭주하는 청소년 유해 비디오·영화를 다스리기 벅차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책의 하나로 나왔다.
공륜은 이 제도가 궤도에 오를 경우 기존의 영화상이나 「음반·비디오 대상」 등에 준하는 포상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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