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간부 26명 상대로 "10억 손배 소송 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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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노사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이 위험하다."

연말 성과금 지급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8일 울산지법에 내겠다고 7일 밝혔다. 노조의 윤여철 사장 폭행, 잔업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4일)에 이어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의 불법 잔업 거부로 발생한 차량 생산 손실(7752대, 1200억원), 시무식장 폭력 피해, 회사의 신용 및 명예훼손으로 생긴 판매 부진 등을 합치면 피해 규모가 2000억원을 훨씬 넘는다"며 "우선 직접 피해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는 등 추가 피해를 줄 경우 다시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10억원은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은 "이번 손배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취하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당장의 불을 끄자고 노조에 끌려다닌 결과 회사가 생존 위기까지 몰렸다"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의 다른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최근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차 값 인상 등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고객들의 따가운 시선에 곤혹스럽다"며 "지역 시민들조차 '현대차를 사지 말자'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면 국민 여론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울산동부경찰서는 1차 출석요구일인 8일까지 노조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3000여 명의 상경 투쟁단을 조직해 10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성과금 차등 지급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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