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6∼5년 구형/서울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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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도덕한 정치관행에 철퇴”/돈준 자동차협 두 간부엔 1년형
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 검사는 3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결심 공판에서 이재근 전국회상공위원장(54·신민)에게 특가법·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6년·추징금 2천4백70만원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박진구(57·전민자)·이돈만(43·신민) 의원 등 2명에게는 특가법과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추징금 1천2백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 회장(58)·임도종 부회장(54)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논고문에서 『관련피고인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걸프전 발발 1주일전에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도외시한채 특정 이익단체인 자동차공업협회의 뇌물공세와 청탁성 제의를 수락하고 부부동반으로 관광여행을 함께 즐긴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여망을 저버린 범죄』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검사는 또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국회의 관행이나 관례가 유관단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고 2중으로 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러한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사법적 철퇴를 가해 정의롭고 새로운 정치관행의 정립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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