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피해 돈 물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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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법 행위 피해 돈 물게 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잔업 거부와 시무식 폭력 행위 등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시무식을 방해한 혐의로 현대차 노조 간부들을 4일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은 초강경 대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연말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해 생산 차질이 생긴 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3일 시무식장에서 노조원들이 유리창과 소화기 등 회사 기물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노조의 잔업 거부로 5911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922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서에 따른 성과금 지급에 반발해 잔업 거부 등 투쟁을 계속하면 올해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만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차 노조 송희석 대외협력부장은 "회사 측이 성과금 문제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노조에만 책임을 지우고 노조의 특별 교섭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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