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태 특별조사/자동차·전자등 주요기업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공부·건설부 등이 합동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어 해당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부조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84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관계부처와 특별합동조사반을 편성,지난 11일부터 하도급실태를 조사중이다.
중점조사대상은 어음지급기한(60일)을 넘겨 하청업체에 대금을 결제했는지의 여부와 제품할당 등 판촉강요행위,부당반품 등이다.
조사대상 업종은 자동차·전자·섬유·건설 등 하도급업체가 많은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망라돼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가 끝난 뒤에도 5월과 6월에 각각 2차,3차의 조사를 벌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공정사례가 심한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