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교육행정학연구회 세미나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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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정 모자라 「중앙예속」 우려/지방의회서 위원뽑아 정치 오염 걱정/환경나쁜 지역 교원 보상제도 있어야
7월로 예정된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행정학연구회(회장 김선종·성균관대교수)가 「새 교육자치제의 쟁점」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20일 오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교육자치제가 갖는 재정 및 조직,인사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절름발이식 교육자치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했다.
◇주요쟁점(충남대 윤형원교수)=새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주민참여와 책임의 원칙에 비춰 볼때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당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따른 정치적 입김이 우려된다. 일정기간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교원단체와 협의해 전문성 있는 대상자를 지방의회에 추천해 동의를 얻는 방법이 타당하다.
둘째로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의결권한은 한계가 있는데다 재정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없다. 모라자는 교육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에 교육자치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셋째로 교육부가 할당하는 교부금과 보조금외엔 기댈 곳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외국처럼 세원을 확고히 설정하거나 정부일반회계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정해놓는 방식등이 요망된다.
넷째로 각 교육위원회의 직제까지 교육부가 결정,교사출신보다는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주도하는 편제를 택하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일반직 교육공무원의 자리늘리기를 위한 듯한 교육자치제 구상은 전면 중단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조직상 쟁점(외대 김만기교수)=외국의 경우 기초행정단위(시·군·구)교육자치가 자치제의 기둥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초단위에서 통합교육청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라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선출은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이 아닌 주민직선방식을 택해야 한다.
선거는 공영제로 하고 지방의원선거와 함께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교육감의 중앙정부 임명제는 교육의 국가적 일관성을 위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육전문직(교사출신)과 일반직의 한쪽에 편중됨이 없어야 한다.
◇인사상 문제점(서울대 진동섭교수)=부교육감의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며 교육 또는 교육행정관련 경험을 요구해야한다. 임명도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행정조직에서 일반직보다 심한 열세인 교육전문직(장학사등)을 증원,「행정」이 아닌 「교육」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보수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 및 학교교육의 여건에 대해 지방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원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오히려 지방교육의 질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상 문제점(서울대 윤정일교수)=지방교육재정의 독립이 보장안돼 중앙행정에의 예속이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도입,국고부담률을 약간 높인 외에는 뚜렷한 재정대책이 없는 것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세로 전환시키는등 세제개편이 있어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에 대한 책임과 범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 육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현실화하고 자율협찬금 성격의 학교후원회 신설을 허용,지역주민지원에 의한 내고장 학교 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연구기금·교육시설개선 등에만 공개적으로 사용토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명목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을 학교시설 적립금으로 전환시키면서 액수도 인상,시설개선에 쓸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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