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지역 추가 지정/영월읍·풍산읍등 1천평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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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등 65개읍의 녹지지역 6백27.65평방㎞등 1천26.18평방㎞를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대구∼춘천) 건설예정지구인 경북 안동군 풍산읍과 서다도해권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등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토의 41.54%(4만1천2백24.33평방㎞)이던 허가제 실시지역은 42.56%(4만2천2백50.51평방㎞)로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지역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생산녹지의 허가대상면적을 현행 6백평방m(1백80평)에서 3백30평방m(1백평) 이상으로 줄였다.
건설부는 또 30일자로 토지거래 신고구역 실시가 만료되는 3시·14군(6천1백13.81평방㎞)에 대해 신고구역으로 다시 고시했다. 새로 허가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다음과 같다.
▲강원=영월군 영월읍 철원군 김화읍·갈말읍 삼척군 도계읍
▲충북=영동군 영동읍 괴산군 괴산읍 음성군 음성읍·금왕읍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충남=논산군 강경읍·연무읍 부여군 부여읍 홍성군 홍성읍·광천읍 예산군 예산읍·삽교읍 당진군 합덕읍
▲전북=진안군 진안읍 장수군 장수읍 임실군 임실읍 정읍군 신태인읍 부안군 부안읍 익산군 함열읍
▲전남=곡성군 곡성읍 구례군 구례읍 광양군 광양읍 승주군 승주읍 고흥군 고흥읍·도양읍 보성군 보성읍·벌교읍 장흥군 장흥읍·관산읍·대덕읍 강진군 강진읍 해남군 해남읍 영암군 영암읍 영광군 백수읍·홍농읍 완도군 완도읍·금일읍·노화읍 진도군 진도읍 신안군 지도읍
▲경북=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의성읍 영양군 영양읍 영덕군 영덕읍 영일군 구룡포읍 문경군 가은읍 예천군 예천읍 영풍군 풍기읍 봉화군 봉화읍 울진군 울진읍·평해읍 울릉군 울릉읍
▲경남=의령군 의령읍 함안군 가야읍 양산군 장안읍 거제군 신현읍 남해군 남해읍 하동군 하동읍 거창군 거창읍 합천군 합천읍
▲경기=평택군 안중면 성해리·현화리·송담리
▲전남=해남군 화원면
▲경북=안동군 풍산읍 영천군 금호읍·화남면 상주군 낙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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