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의혹 내사/지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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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압력·담합 드러나면 구속수사/어제 또 28명 포기
대검은 16일 최근 잇따른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사퇴와 관련,금품수수나 협박·담합으로 후보자가 사퇴했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관계기사 3면>
검찰은 후보사퇴의 경우 기탁금 2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후보사퇴보다는 상대편이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마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후보매수행위는 지자제선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156조와 161조는 금품을 주거나 협박을 통해 후보사퇴를 주도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1백만∼5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후보자들의 사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후보자들의 무더기 사퇴로 유권자들의 선거무관심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매수 또는 정당의 배후조종 등이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하룻동안 전국에서 28명의 입후보자가 또 사퇴,지난 8일 등록이후 사퇴자는 모두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수도 등록마감일인 13일 1만1백20명에서 1만59명으로 줄어들었고 무투표당선자도 14개 선거구에 17명이 증가,모두 4백70개 선거구에 5백84명으로 늘어났다.
15일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마장동 이명재(44) 문길호(63) ▲연희2동 좌무행(54) ▲독산3동 김헌식(36) 박준영(50) ▲방배2동 이백희(54) 임한종(56)
◇대구 ▲노원3가 1동 김창호(49)
◇대전 ▲신성동 민연식(52)
◇경기 ▲광명시 소하2동 이종은(38)
◇강원 ▲원주시 무실동 고성진(54)
◇경북 ▲상주군 모동면 채윤기(59) 한기수(54) ▲영천군 신영면 정재찬(66) ▲예천군 호명면 권태용(54)
◇경남 ▲마산시 상남2동 유종철(43) 강복희(36)
한편 야당은 후보사퇴가 외부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민당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16일 성동구 마장동 선거구에 출마한 평민당원 박명규 후보가 15일 오후 3시30분쯤 건장한 청년 2명과 함께 성동 을 선관위에 나타나 사퇴서를 제출한 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사퇴는 자의에 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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