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돌린 후보등 1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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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0만원씩 받은 유권자 11명 첫 입건/선거일 공고후
검찰은 선거일 공고이후 13일현재 돈을 돌린 후보자 1명을 포함,12명을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돈받은 유권자 11명등 모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사전 선거사범을 포함해 지금까지 22명이 구속되고 1백1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향응을 제공한 울산시의회의원입후보자 서진건씨(51)와 서씨의 선거운동원 김상근씨(37)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울산시 무거동 이창우씨등 유권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씨등은 10일 오후4시쯤 선거사무실에서 지역유권자 8명을 모아놓고 10만원짜리 현금봉투 8개를 돌리는등 두차례에 걸쳐 11명에게 돈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서씨는 또 지난달 12일 울산군 태촌면 대복리 K식당에서 주민 10여명에게 34만원어치의 갈비를 사준 혐의도 받고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구속되고 유권자가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구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경쟁후보예정자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며 폭력을 행사한 8명가운데 김두환씨(23)등 5명을 구속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13일 광명시 광명7동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주영하씨(43·광명상사대표·광명시 광명7동)를 향응제공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대검은 일선검찰청 별로 관내 접객업소 및 음식점등 후보자들의 향응제공 예정장소를 수시로 점검,후보자들의 예약 및 출입여부를 파악해 적발될때는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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