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제 운영을 위해 건강유지비 명목으로 월 6000원을 1종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이 돈으로 동네 의원에선 1회 진료 시 1000원, 중규모 병원에선 1500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선 2000원을 내야 한다. 약국에선 처방전 한 장에 500원을 내야 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4회까지만 무료로 진료받고, 그 후부터는 순전히 본인이 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만성 질환으로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대준다. 5만원 초과분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희귀.난치병 환자, 18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 등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관절염 등에 사용하는 파스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본인 부담금제를 실시하면 건강유지비 지급을 위해 연간 16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의료급여의 남용을 막는 데 따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올해 2조7000억원인 의료급여 국고 지원금이 내년에는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