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수사 물건거 갔나”/검찰서 확실히 못밝히고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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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처음부터 조사영역 제한·축소/정치자금등은 계속 “불씨”/8명 구속 기소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5일 이 사건 관련구속자 전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를 종결지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영장범죄사실 확인이외에는 이렇다할 새로운 혐의를 밝히지 못해 핵심을 피한 「해명성 수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폭로된 민자당의 정치자금 수수설에 대해 『소문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사건 파장이 정치권에 번지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관계기사 5면>
특히 보강수사 과정에서 택지특별분양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을 암시해주는 당정회의 메모록이 유출되고 민자당측의 문서변조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민자당 고위관계자들의 관련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않고 김용환 정책위의장·서청원 의원만을 재소환,형식적인 조사에 그침으로써 수사미진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성격상 정태수 한보그룹회장(68)의 비자금규모 및 사용처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하지 않아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밖에 한보측이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2억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민당 수뇌부의 사전인지 여부등을 가리기위한 관련자 소환조사를 생략한채 이의원 개인뇌물로 결론지어 앞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계속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정회장,이원배·오용운·이태섭·김동주·김태식의원 등 국회의원 5명,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이규황 전 건설부국토계획국장 등 8명을 5일 오후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일 수서지구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38)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검찰은 정회장에 대해 구속당시의 배임증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외에 뇌물공여죄를 추가했으며 아산만 매립지 비리폭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공갈혐의로 구속했던 김동주의원에 대해서는 공갈죄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이원배의원이 정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김태식의원에게 건네준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이 건설위 소속이 아니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김의원은 구속당시와 마찬가지로 공갈죄만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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