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외압」은 장씨뿐”/「수서」수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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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문」발송 비서실장에 보고안해/서울시에 의원 5명과 압력행사/평민에 당비 2억 제공 계속 수사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이명부검사장)는 18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이번 사건은 정태수 한보그룹회장(68)이 주택조합을 앞세워 집단민원 형식을 취하고 거액의 뇌물로 매수한 장병조 전청와대 문화체육담당비서관(52)과 국회의원등을 통해 서울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서울시가 법률을 확대해석해 특혜공급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3,4,16,18,19면>
검찰은 이에 따라 정회장을 뇌물공여등 혐의로,이원배의원(평민) 및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이태섭·김동주(이상 민자)·김태식(평민)의원등 국회의원 5명과 장 전비서관·이규황 건설부국토계획국장(43)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하는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청와대관계자나 공무원 등 다른 공직자들의 범죄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회장이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당측에 2억원을 당비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이 부분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택지특별공급경위=한보측은 88년 1월 임원 4명명의로 매입한 서울 수서동녹지 3만5천5백평이 89년 3월 건설부에 의해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자 장 전비서관을 뇌물로 매수했으며 장 전비서관은 지난해 1월 주택조합명의의 진정서가 청와대에 접수되자 다음달 16일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적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
장 전비서관은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3월23일 택지공영개발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자 같은해 5월 건설부에 특별공급 관련법규나 지침의 보완 등 처리방안을 검토토록 요청,7월 별도의 보완이 필요없다는 회신이 있자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
◇청와대내 상급자 관련유무=지난해 1월8일 이사건 민원이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접수된후 다음날 행정 수석비서관실로 이첩되자 당시 이연택 행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연두순시 자료 작성등으로 업무가 많은 내무담당비서관 대신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던 장 전비서관에게 업무를 맡도록 제의하자 장 전비서관이 이를 받아들여 업무를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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