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반값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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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아파트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12일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해 국민임대주택.환매조건부주택.토지임대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 특별법'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제출)과 '토지임대부 특별법'(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통합하는 형태의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측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반값 아파트' 건설 방식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주택과 함께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주택공사 등이 택지비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30~40%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택지 확보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부동산특위는 또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다음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자율화할 때 후(後) 분양제를 실시하고 분양가가 너무 오를 때에는 다시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 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등 등 주거 복지 향상에 사용하고▶공공 부문의 후 분양제를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며▶민간 부문에서 후 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정애 기자

◆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토지임대부주택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해 소유하고 청약자에게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식이다. 택지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그만큼 싸진다. 소유자는 그 대신 택지 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주택도 이와 비슷하나 사실상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다.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 그럴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 쪽에서 긍정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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