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때 인신공격 현장서 고발조치/윤관 선관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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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연설회를 통한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흑색선전·비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발조치하는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불법선거 풍토를 근절키로 했다.
윤관 선관위원장은 2일 국회 내무위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합동연설회가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아닌 건전한 정견발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지방의회선거 운동기간중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대회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히고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역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적발되면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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