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음반·악보 발매 인세도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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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중가요 음반과 악보 발매에서의 인세 제 도입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개별 작품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창작 인에게 지불하는 인세 제가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와 창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추세이나 현실 여건은 이를 수용키 어려운 형편이다.
대중음악 작사·작곡자들의 창작활동과 환경이 비교적 취약해 대중음악 악보·음반의 경우 지금까지 판권전체계약 또는 개인 승낙 등의 방법으로 출판, 발매돼온 것을 여건 개선 없이 인세제로 전환키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음악 저작권보호와 저작권 료 징수대행 등을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최근 가요 창작 인을 보호, 육성키 위해 인세 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작품 유형별 인세 율 조정 등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주)성음이 발매한 레이저디스크(LD)부터 처음 인세 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월부터 대중음악 악보에도 이를 시행하며 점차 CD·LP·카셋 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LD와 CD의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하거나 국내에서도 SKC등 제한된 곳에서 만들고 있어 판매량 조사 등 인세 계산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보출판사·음반제작사들은 ▲판매량 조사 미비 ▲인세 지불 후 판매단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소규모 영세 창작인 도태 등의 이유를 들어 인세 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중 음악 악보 출판의 경우 여러 작품을 한데 모아 발매하기 때문에 인세 산출이 복잡한데다 인세 제 적용 후 거의 모든 악보출판사들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어서 크게 긴장하고있다.
또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없어도 음악 제작에는 꼭 필요한 작사·작곡·편곡 자 들에게 작품 료 대신 판매량에 따른 인세만을 지불한다면 이들이 설자리가 없게돼 창작인 절대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 의한 관계자는 『대중 가요에서의 인세 작용은 공신력 있는 철저한 판매량조사·창작인의의욕 고취 등에 절대 필요하다』며『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인세적용을 과감히 확대, 정착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출판·음반제작자들은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거래되는 우리대중음악의 악보·음반에 인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취약한 대중음악산업이 치명타를 입게되고「해적판」의 양산을 가져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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