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1.5% 감면 복리계산/3년제 연 12.5% 5년제 연 13%/한달 최저 5천원서 최고 30만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장기저축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기관 여수신이율규정을 고쳐 17일부터 도입될 근로자 장기저축의 최고이율을 3년제 연 12.5%,5년제 연 13.0%로 결정했다.
한은은 또 근로자 장기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예금액의 3%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한편 지준보유의무를 오는 23일(하반기)부터 부과키로 했다.
근로자 장기저축의 월저축한도는 월급여액범위내 최저 5천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전 예금은행에서 취급한다.
근로자 장기저축은 소득세 및 주민세 등 21.5%의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은 15.9∼16.6%에 이르게 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발매에 들어간 증권회사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근로자 장기저축투자신탁에 이어 은행권에서 근로자 장기저축을 취급함에 따라 비슷한 금융상품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간에 치열한 수신경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