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부"가짜학위"소문 휴직오수|복직·임금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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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5일 전 중앙대교수 맹돈재씨(수원시서둔동200)가 학교법인 중앙학원(이사장 김희수)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피고법인은 원고를 교수로 복직시키고 그 동안의 미지급임금 2천2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맹씨는 87년2월 중앙대산업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샀다』 는 등의 소문이나 돌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학내분위기 수습을 위해 88년7월부터 1년 간 휴직했으나 89년8월이 되어도 학교측이 학생들의 반대를 이유로 복직시켜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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