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구역에 국립 영화촬영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팔당오염 정부가 앞장서다니”/“공익시설”이유 예외적 승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금지한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남양주군 오안면 삼봉리 산9의 6 일대 40만평에 영화진흥공사의 대형 종합촬영소 건립이 29일 승인돼 앞뒤 안맞는 편법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약도·조감도 참조>
이 지역은 7월11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1,2권역) 지정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1권역(경기도 25개 읍·면)에 포함돼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시설(2백40평이상)의 신규 설치가 금지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억제토록 됐었으나 정부는 시책발표 5개월만에 첫번째 대형시설 건립신청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건설부는 29일 산림보전 및 경지지역인 종합촬영소 건립부지를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해주었고 환경처는 이를 위한 정책협의 과정에서 「공익시설」임을 이유로 BOD 2PPM이하로 정화시키는 완벽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예정)에 유입시키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환경처는 관련 규정중 「학교·병원·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촬영소가 이 시설에 해당하는지에도 논란소지가 있어 특별대책을 무색케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름의 은등 유해물질이 많은 현상실은 이곳에 설치하지 않도록 결정됐으나 전문가들은 촬영세트의 페인트,분장실·녹음실 등의 유해물질 배출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영화진흥공사측은 이에 대해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해 5월 이루어져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 있었던 영화계의 숙원사업이며 국내에 없는 최첨단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수질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루 3백여명이 활용해 생활하수 20t정도가 발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착공,93년 완공예정인 종합촬영소는 북한강에서 2.2㎞ 떨어져 있으며 촬영스튜디오·녹음스튜디오 등 8개동 8천여평의 건물과 3만평의 야외촬영세트가 들어선다.
특별대책지역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건평 2백40평 이상의 일반건물,건평 1백20평 이상의 호텔·음식점 신설이 금지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