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한 현금·채권은 2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14일 발표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을 사거나 음악저작권·암호화폐 투자 등을 통해 국세청 추적을 피하려고 한 체납자가 41명,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골프회원권·특허권 등을 양도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체납자가 285명이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체납자 등을 포함해 지난해 강제징수 대상은 총 641명에 달한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이날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