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띄우는 야당…"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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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야권이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야권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발의됐다. 책임자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후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예고하자 야권에선 채 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며 밀착 공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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