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1년도 안돼 또 구속기로에 선 태광 이호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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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이며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기유 전 의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호진 회장이 한 일에 대해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구속 기로에 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하고 9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지 63일 만에 간암 등의 이유로 보석 석방됐지만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황제 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8년 말 다시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사면된지 1년도 안 돼 구속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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