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30건 적발 뒤 일주일만에 39건 단속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지만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운전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대로에서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충남지역에서는 39명이 음주운전으로 하다 적발됐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대로에서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충남지역에서는 39명이 음주운전으로 하다 적발됐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일 도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와 식당가 주변, 시골 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41명(음주운전 39명, 무면허 3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구 3만명으로 충남 지역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에서도 5명(취소 3건, 정지 2건)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집중단속에도 운전대 잡아…농촌도 만연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이뤄진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는 30명(면허취소 10명, 면허정지 14명, 훈방 6명)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명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 충남 예산 대술면의 한 국도에서 A씨(50대 남성)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5㎞가량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1일에는 천안에서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등 올해에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대로에서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충남지역에서는 39명이 음주운전으로 하다 적발됐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대로에서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충남지역에서는 39명이 음주운전으로 하다 적발됐다. [사진 충남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자 충남경찰청은 전쟁 수준의 강력한 단속 방침을 정하고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단속에는 충남경찰청과 예하 부대(기동대), 15개 경찰서 전 경찰관을 동원했다.

올해 들어 충남지역 교통사고로 63명 숨져 

음주운전 사고를 비롯해 지난달 28일까지 충남에서는 교통사고로 63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18.9%)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보행자와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57%), 4명(57%)이 늘었다.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들이 천안 도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들이 천안 도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그동안 도심 위주로 진행하던 음주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했다. 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나 보행자 관련 사고가 빈번한 지점, 주택가 등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했다.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이륜차 난폭운전, 무관용 원칙 단속"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보행자는 서다, 보다, 가다 등 보행 원칙을 준수하고 이륜차 운전자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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