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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범의료계 협의체’ 추진에…박단 “독단행동”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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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임현택

임현택

의료계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사진) 신임 회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42대 집행부가 1일 출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사들 간 일대일 대화를 위해 전공의·의대생 단체를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협과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의협 신임 집행부가 ‘풀어야 할 매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범의료계 협의체는 의협을 중심으로 대한의학회,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의대생 단체 등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의사들 간 1대1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임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학회는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이며, 나머지 교수단체 등도 의대 교수님들이 모두 의협 회원”이라며 “때문에 정부-협의체 대화도 넓게 보면 정부-의협 간 일대일 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의 핵심 당사자격인 전공의들의 대화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 법률 시행(2026년 2월) 전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인 의사들의 겸직 허가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를 요구하고, 이달 중순까지 증원 승인 절차를 보류하라고 한 데 대해 의정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전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대교협 승인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법원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의대생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통화에서 “의대생 등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은 정부를 질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의견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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