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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처법 위헌 심리에, 정부 "현장 큰 어려움" 의견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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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 심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현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중처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 중인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 제시를 요청받아 이번 주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중처법이 현장에서 크게 부담된다면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2021년 중처법 제정 당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중처법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준비가 덜 된 소규모 기업의 혼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기부는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확대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결렬로 불발되자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만인 지난 9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중처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중기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으며, 이를 심리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요청이 다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유예는 여전히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반대한 야권의 압승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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