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비용 3억으로/벽보·플래카드 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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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민자당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사실상 선거법 자체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벽보와 플래카드 설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시키고 7천만원으로 묶고 있는 선거운동경비도 3억원 선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선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상대적인 인구증가추세가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현행 인구 8만8천명을 하한선으로,35만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선거구 규정도 7만5천명과 30만명 선으로 각각 하향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순덕 민자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의원선거구를 늘리고 비현실적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 있는 무소속 후보와 정당추천 후보간의 기탁금 차등조항을 철폐시켜 동일한 금액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에서 야당측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여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에 따라 1월 첫째주 당무회의에서 지자제선거 관련,당규조정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당내에 설치된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를 본격가동시켜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자당은 내무부에 금년 11월말 기준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미 요청해놓고 있으며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선거구의 상하한선을 토대로 구체적인 선거구 분구 및 개정작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에 따른 과다한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 현행 전국구 의원정수를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3∼4개 행정지역이 1개 선거구로 돼 있는 선거구는 가능한 한 분구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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