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자가운전수당/20만원까지 세금 안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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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억원 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도 양도세/정부 12개 세법 시행령 발표
내년부터 5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물려진다.<관계기사 5면>
지금까지는 1억8천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매겨왔다.
또 일부 직종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조정돼 ▲초·중·고교 교사의 연구보조비,자가운전보조수당,기자취재수당,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대학교수는 문교부와 재무부가 협의,따로 정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3년 미만의 단기 저축성보험에서 생기는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약환급금에서 불입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매겨지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의사·변호사 등에게 치료비·사건수임료를 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세법이 국회의결됨에 따라 24일 12개 세법 시행령을 마련,발표했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주세에 대해서는 알콜도수·첨가물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됐으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경우 접대비·기밀비 및 지급이자와 광고선전비의 손금인정한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소비성 서비스업은 자기 자본을 넘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와 수입금액의 2%를 넘는 광고선전비(해외광고비 제외)는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접대비 중 일정비율 이상(대기업 40%,단 91년은 35%)을 신용카드로 쓰지 않으면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지출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밀비한도가 자본금의 1% 외에 현재 매출액의 0.05%이던 것이 0.035%로 준다. 자산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할 때 주주가 받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게 되나 상장법인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10%(정기예금이자)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허위신고할 경우 조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가공채무를 만들었거나 ▲부동산 등을 미등기 또는 타인명의로 숨기고 신고치 않은 경우 ▲예금등 금융자산을 신고치 않은 경우로 정했다.
한편 이제까지 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10%를 추가한 가격을 특소세·주세 부과 등의 과표로 삼던 것을 차등과세라는 외국의 항의로 이윤상당액 10%를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수입물품가격은 가격인하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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