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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다이어트 "신체 훼손 엄벌… 징역 1년·집유2년”

중앙일보

입력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감량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 복무를 해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에 대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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