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폭력 시위 주동자 상대 6억원대 손배소송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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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위로 물적.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률 지원을 하겠다(본지 11월 25일자 1면)고 밝힌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과정에서 기물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본 시.도청과 경찰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22일의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과격시위로 각종 경찰 기물을 파손한 주동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가 기동대 버스를 각목과 벽돌 등으로 부수는 등 과격시위로 모두 3900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충남경찰청 최인기 기획예산계장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벽돌 등을 던져 청사 시설물 3억8800만원과 물품 3200만원 등 모두 4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한 광주시는 집회 주동자 등을 상대로 조만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낼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 희망연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한.미 FTA 저지 강원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수만씨와 한.미 FTA 저지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종수씨 등을 재물 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27일 고발했다. 도는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들 단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열린 FTA 저지 범국민궐기대회의 주최 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강원.전남.충남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집행부와 지역별 농민회 간부 중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찬호.천창환.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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