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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배우자 땅 팔았는데 '보증금' 그대로 신고…"단순 실수"

중앙일보

입력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진영 기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토지를 매각했음에도 임대료를 그대로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보에 게재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2010년 배우자 김모씨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 372-2번지, 389-1번지 땅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땅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2850만원은 채무로 기재했다. 김씨는 2011년에 이 중 389-1번지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채무로는 여전히 372-2번지, 389-1번지 땅 임대보증금 2850만원이 있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이는 2015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2016년이 돼서야 '372-2번지 임대보증금'으로 변경됐다. 액수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자 측은 김씨가 처남 등 공유자들과 함께 해당 대지를 처가 가족 회사에 임대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무 2850만원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89-1번지를 2010년 8월 처남에게 매도했는데, 단순 실수로 관보의 구체적인 명세를 적는 부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땅을 매도하고도 임대차보증금에 변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372-2번지 토지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고, 처가 회사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 명세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적은 있지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처남에게 무상으로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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